티스토리 뷰

 

안녕하세요 친절한 스토리의 복지생활편입니다. 오늘은 2020년 차상위 계층 자격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 

가장 먼저 차상위 계층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?

 

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뜻합니다.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, 부부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그럼 2020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, 자격조건을 살펴볼까요?

 

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% 이하여야 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.

 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되는 것이죠.

 
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(소득의 10%공제)

여기서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(사적이전소득, 부양비, 보장기관확인소득 제외)을 말합니다. 

 

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재산의 종류별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}

- 재산의 종류 :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

- 기본재산액 : 대도시(6,900만원), 중소도시(3,400만원), 농어촌(2,900만원)

- 소득환산율 : 주거용재산(월 1.04%), 일반재산(월 4.17%), 금융재산(월 6.26%), 자동차(월 100%)

 

따라서 소득인정액이 2020년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차상위 계층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일컫습니다. 2020년 중위소득 50%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 

 

차상위 계층 신청을 하려면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재산확인서류(등본, 임대차계약서,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) 등이 필요합니다. 차상위 계층 신청권자는 수급권자/친족/기타 관계인/공무원 직권신청(동의 필요)이 가능하구요,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볼까요?

 

1. 평생교육 바우처

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급됩니다. 이 바우처로 학점취득, 교육에 필요한 강의료, 교재비,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방과후 보육료 지원

 

3. 영구 임대주택 공급

 

4. 건강보험료 지원

 

5. 이동통신료 지원

월 35%에서 최대 50%까지(21,500원~33,500원까지)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외에도 문화누리카드 등과 같은 많은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^^

 

 

문화누리카드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포스팅했던 글들이 있어서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. 

 

2020/02/12 - [친절한 문화생활] -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및 재충전 방법

2020/02/21 - [친절한 문화생활] -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혜택 총 정리

 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