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 친절한 스토리의 복지생활편입니다. 오늘은 2020년 차상위 계층 자격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가장 먼저 차상위 계층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?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뜻합니다.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, 부부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. 그럼 2020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, 자격조건을 살펴볼까요?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% 이하여야 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. ◆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되는 것이죠. ◆ 소득평가액 = 실제..
친절한 복지생활
2020. 3. 15. 02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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